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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우디서 사망 근로자, 호흡기증후군 음성 판정

질병관리본부, WHO서 판정…입국 근로자 검역조치 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망한 근로자사 중동호흡기증후군 음성판정을 통보받음에 따라 입국근로자 검역조치가 해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근로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음성판결 통보에 따라, 모든 검역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새벽 사우디 소재 MERS-CoV WHO Collaborating Center 책임자로부터 사우디 사망자의 MERS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이는 WHO에도 통지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우디 입국 근로자 검역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동지역에서 MERS 발생이 지속됨으로 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반(반장: 감염병관리센터장) 가동은 지속된다.

한편, 현재까지 귀국한 근로자 36명은 국내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 되었고 귀가조치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