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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지도자’ 결의대회 7일 개최 예정

쌍벌제 이전 면허정지 등은 ‘의사탄압’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면허정지 처분 등을 ‘의사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지도자 결의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의료계 및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약 24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이는 궐기대회가 7일(토) 오후 5시 의사회관 3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정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건에서도 정부가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의사가 제시해야 한다며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불합리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벌금형 정도가 적용되는 가벼운 추행을 한 사건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10년간 취업 및 개설을 금지하여 과도하게 의사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8월말 의사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은 투명사회와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고자 한다. 동시에 의사면허에 대한 존중과, 형평성 있는 올바른 제도의 시행 및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 우리들의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즉시 시작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궐기대회는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