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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현대의료기기 자유로운 사용 주장에 의사협회 반격

의사협회가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이원화된 의사면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를 존중하며 인내를 갖고 노력해 왔으나, 현대의료기기의 활용을 보장하라는 비양심적 요구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회원총회에서 ▲한의약 단독법 제정 ▲독립한의약청 신설 ▲현대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보장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한바 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 협회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인내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

대응의 수위를 높인 의사협회는 먼저 의료인에서 한의사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한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은 곧 의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의사제도를 폐지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사제도가 존속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불행한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36년 강점기간 동안 전통의학을 하던 사람들에게 의생(醫生)이라는 신분을 주었고, 해방 후 혼란기인 한국전쟁 중 국회에서 한의사라는 명칭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의료법을 의결, 이원화된 의사면허제도가 고착됐다 것.

의사협회는 “의사면허는 일원화되어야 하고,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의학은 이제 보완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