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이원화된 의사면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를 존중하며 인내를 갖고 노력해 왔으나, 현대의료기기의 활용을 보장하라는 비양심적 요구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회원총회에서 ▲한의약 단독법 제정 ▲독립한의약청 신설 ▲현대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보장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한바 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 협회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인내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
대응의 수위를 높인 의사협회는 먼저 의료인에서 한의사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한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은 곧 의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의사제도를 폐지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사제도가 존속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불행한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36년 강점기간 동안 전통의학을 하던 사람들에게 의생(醫生)이라는 신분을 주었고, 해방 후 혼란기인 한국전쟁 중 국회에서 한의사라는 명칭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의료법을 의결, 이원화된 의사면허제도가 고착됐다 것.
의사협회는 “의사면허는 일원화되어야 하고,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의학은 이제 보완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