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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빅데이터 활용 위해 법·제도적 지원해야”

박병주 교수,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활용 적극 주장


“의료법 및 약사법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사진)는 30일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개최된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빅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그는 “병원과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자료, 건강보험공단의 검진 데이터, 통계청 사망자료, 중앙암등록, EMR 데이터 등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약물과 부작용 연관성 연구, 치료와 사양 연관성 연구, 경제성 평가. 치료법간 비교효과 연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의료 만족도 향상, 질병관리 및 예방 기능, 의료비용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빅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현재 직면한 고령화 문제와 의약품 수요 등에 해소하고 과학적 근거를 생성해 의료질 개선과 질병예측, 맞춤형 의료 제공 등 보건의료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일례로 심평원과 병원의 자료를 각 지역 기후 특징 자료를 통해 새로운 의료정보를 연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박병주 교수의 주장처럼 보건의료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빅데이터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의료법과 약사법 등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데이터 활용에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박병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한으로 인한 의학연구 위축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연구개발비 투자 미미 ▲신의료기술 제한적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 병원, 제약회사 등의 정보공개 관련 지연 등이 빅데이터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등 특별법에도 빅데이터를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 공단, 금감원 등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적극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기관의 자료는 모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빅데이터 활용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 활용목표는 데이터베이스화 돼있는 비정형 자료를 비롯한 데이터들을 가공 분석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국가기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