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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법 제정’ 간협-조무사협 또 대립

조무사협 11일 국회앞 단체활동에 간협 반대성명서 발표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대립 양상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안 제정 추진에 관한 반대 의견서에 연대서명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간호사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일방적인 반대로 맞서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재차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현재의 의료법 체계와 동일하게 되어 있으므로, 간호법 제정으로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 채용해야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의 사실무근의 주장에 대해 확인도 없이 집단행동이 초래할 진료의 지장을 수용하면서까지 간호법 저지 집단행동에 동조와 지원을 결정한 단체 대표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간호서비스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법안 제정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등의 의료단체가 간호사 법안 제정 추진에 관한 반대 의견서에 연대서명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간협은 또한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일방적으로 반대 의사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 조항을 함께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