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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외 독감 예방접종은 명백한 불법”

전의총, 회원 대상 신고요청 결과 16개 기관 적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회원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독감예방접종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접수를 받았다.

매년 9-10월이 되면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인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물론 별도의 절차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지역보건법 18조에 따르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기 3일전까지 의료기관만 해당하는 신고증을 첨부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사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예방접종은 불법이며, 이는 의료법 33조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300만원의 벌금과 3개월간의 의사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의총은 지난 10월 중 회원들을 대상으로 독감불법예방접종에 대한 신고를 요청한 결과, 총 16개 기관이 신고 되었다고 밝혔다.

불법예방접종 이전에 신고되어 접종 금지처분 3기관, 행정처분 대상 5기관, 증거미비로 미해결 6기관, 위반사항 없음 2기관이었다.

전의총은 “의료기관 외에서의 예방접종은 대개의 경우 사무장 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쳬예방접종은 교회에서 신도들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의총은 “교회 측에서는 의료기관 외 예방접종이 불법인 것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행정기관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바우처나 쿠폰제를 활용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노약자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매년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