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의료가 제외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3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획재정부의 보도참고자료에 대해 4일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참고자료처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의료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영리병원의 허용 추진의사를 밝혀 왔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근거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추진의사를 밝혀왔던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에 대한의사협회는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강청희 간사(의협 총무이사)는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영리병원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의료가 제외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1년 11월, 보건의료분야 등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관 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여론의 비판 속에 제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12년 정부는 또다시 앞선 제정안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명목 하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재차 발의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기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국부 및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보건의료분야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자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에 영리병원을 포함한 원격의료,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다. 국가 의료체계 기반 붕괴 등의 문제로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사항이다.
의협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에 있어 의료부분이 법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이를 통해 영리병원이 허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