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안마사에 침시술 허용…제정신인가?”

한의협, 비의료인 침시술 허용 법률안 즉각 폐기해야

안마사에게 침시술을 허용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한의계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5일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자극요법을 위한 침의 사용을 포함시키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의 침시술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최동익 의원은 “지난 1967년부터 시각장애인의 특수학교에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제3호이내(침체 지름이 0.20~0.25mm이하)의 침 사용에 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 왔다”며 법률안 발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은 최동익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침시술은 한의대에서 교육받고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극의 강약 조절 등을 선택해 시술해야 하는 고도의 한방의료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침시술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한방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한의학의 이론체계에 따라 인체의 생리와 병리, 해부학과 진단학을 비롯한 경혈학, 침구학 등 전문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이수한 뒤 시술돼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자체적으로 교육한다는 이유만으로 안마사들에게 침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크나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안마사들에게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mm 이하)’의 침 사용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한의학과 침시술의 기본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한의학 치료에서 침의 굵기와 길이가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은 질환별, 환자의 상태와 체격 및 혈자리에 따라 각각에 맞는 침을 선택하기 위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자극의 경중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무조건 굵기가 가는 침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하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대법원이 안마사의 침사용은 문제없다고 판결했다”고 “과거 보건사회부도 유권해석으로 안마사의 침사용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1996년 등의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안마사의 침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지난 1994년, “시각장애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각장애자 현안문제 해결대책으로 시각 장애자 무면허 침구행위에 대해 잠정적으로 단속을 완화하라는 행정지침이 있다고 하여 안마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로서의 침술행위가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의협은 “단속을 완화한다는 의미일 뿐, 안마사에게 침시술을 허용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한의협은 “시각장애인 및 안마사에 대한 복지향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러한 배려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마사의 침시술을 허용하려는 법률개정 움직임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한의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