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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급여 전 '시민의견' 듣는 창구 마련

심사평가원, 모집 공고…환자단체 보건의료 종사자 '제외'

의약품 급여 결정 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제의 급여 결정시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가칭) 참여자를 12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약제 급여적정성평가 과정에서의 일관성·형평성 유지와 환자의 접근성 확대 및 보장성 강화의 균형과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의견들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해 왔던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들 시각의 사회적 가치를 접목하고자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약제 급여적정성평가 과정에 고려할 사회적 가치에 대해 중립적인 일반 시민들의 참여 과정을 통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약제 급여적정성평가 과정에 고려할 사회적 가치에 대해 처음 시도되는 논의로서 시범 운영에서는 ‘소수의 환자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환자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이 매우 큰 약제에 대한 급여의 타당성‘을 주제로 논의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쟁점이 되는 논의 주제에 대해 연간 1~2회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 참여자 모집기준은 관련 주제에 관심있는 만 19세부터 60세 미만의 성인 남녀 중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누구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증질환자 및 환자 보호자, 환자단체 관계자,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보험분야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