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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국가에서 불법 무면허자 양성 멈춰라!

‘보완대체의료 진흥법 발의안’ 즉각적인 폐기 촉구

최근 발의된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법안’에 대해 한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보완대체의료를 실시하는 자를 ‘보완대체의료행위자’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보완대체의료위원회 구성 및 보완대체의료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발의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고 국고의 낭비를 가져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 발의법안으로 질병요법을 위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할 경우 보완대체의료로 포함할 수 있게 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양산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법안에서 보완대체의료를 ‘한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의 정규교과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으나, ‘충분한 교육’이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규 한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 교육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후에 한의학․의학․치의학의 원리로 연구․개발된 ‘신의료기술’의 경우 정규 의료가 아닌 보완대체의료에 포함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국고의 낭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체도 불분명한 ‘보완대체의료’를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은 옳지 않다”며 기존의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이미 설립되어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이나 법안은 결코 논의조차 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건강지킴이’로서의 책무를 다할것이라며 ‘보완대체의료 진흥법 발의안’의 즉각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