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50대 여성이 본인의 수술사실 및 병력을 알렸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처방을 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거액의 배상책임을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고혈압 증상이 악화되면서 소뇌출혈로 쓰러진 강모씨가 인천 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수술 후 혈압강하제를 지속적으로 처방 받아온 강씨가 거주지 이전으로 병원을 옮기면서 수술 사실과 고혈압 증상을 얘기하고 이전 병원의 진료소견서를 제출했으나 의사가 혈압을 측정하지 않고 혈압약도 처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도 뇌수술을 받은 후 혈압 측정·치료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한달치 약을 처방 받은 뒤 병원을 찾지 않은 점과 이전 뇌수술의 원인이 됐던 뇌동맥류파열도 현재의 소뇌출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병원측 책임을 60%로 한정한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2001년 7월 뇌수술을 받은 후 혈압강하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 왔으며 아들의 직장을 따라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근처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고혈압 증상이 악화되어 2002년 1월 소뇌출혈이 발생해 쓰러졌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