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제2차 의정협의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에 대해 최선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일침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제1차 의발협 결과를 인정하는 기조 하에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를 보완·수정하고, 거기에 추가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이젠 모든 의사회원의 선택이 남았다. 협상안을 거부할지 받아들일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의총은 협의문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하며, 찬반투표에서 협의문이 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이 협의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시간에 쫓기듯 4월부터 6개월간 안정성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시범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 도입을 그 짧은 시간에 검증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이를 근거로 무책임한 보완 입법으로 갈 것이 심히 염려된다는 지적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개선을 위해 의협 외에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타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들의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에 서로 협의하기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가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건정심 위원은 공급자대표, 가입자대표, 공익 위원 각 8명씩 총 24명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2명, 병원협회, 치협,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이 구조를 볼 때 의사가 추천 가능한 순수 공익위원은 1~2명이 전부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으로 현실적인 수가 정상화는 여전히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강제 지정제 철폐, 국민 선택분업 실시 주장, 의료악법 철폐, 전공의 처우 개선의 구체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전의총 투쟁 목표들의 상당 부분이 협의 결과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껍데기만 남은 협의문이 나오기까지 파업 진행 및 협상에 대해 투쟁위원회에 책임을 묻는다”며 “더 이상 노환규 회장의 투쟁체가 최선이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에 대해 ▲어제 공개 질의한 전공의에게 공식 사과하라 ▲협의 결과가 부결되도록 노력하라 ▲즉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추진하고 진정성 있는 내부 정면 돌파를 하라 ▲대다수 회원들의 절박함에서 오는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다는 착각에서 속히 깨어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