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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당장 협상결렬 선언하고 투표 중지시켜라”

전의총, 건정심 공익위원 동수 못 맞추면 차라리 OUT!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지금 당장 협상 결렬 및 무효화를 선언하고 투표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19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정 협의결과의 ‘건정심 관련한 혼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협의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현 투표를 중단하고 재투표를 한다는 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정부에게 부인하거나 되돌릴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안건을 부결시킨 의협 상임위의 결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번 의정 협상의 결과물이 합의문이 아니라 단지 ‘협의결과’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 정치적으로 관철시킬 정도로 구속력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이유로 시치미를 땔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공익위원을 동수로 추천한다는 의정협의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나, “공익위원에서 정부가 어떻게 빠지나. 정부도 공익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의협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의총은 이에 대해 “협의결과가 유동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의협이 협의문 내용 그대로 입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리 복지부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의협 주장대로 입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정심 위원 24명 중 정부와 보험자 몫 위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공익위원 해석에 대해 의협과 복지부의 동상이몽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공익위원 8명 중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복지부는 공익위원 8명 중 정부 및 보험자 몫 위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문구에 대한 유권해석을 두고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의총은 “이처럼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상대의 실수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어야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노 회장이 협의한 안에 대해 최선의 결과라며 협의안 수용에 찬성을 하라고 북돋고 있지만 벌써부터 협의문 문구를 가지고 이런 혼란이 발생한 이번 투표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은 ‘낙장불입이니까 그냥 밀어부치자’가 아니라 ‘협의결과를 복지부가 말 바꾸기 한 것’이므로 협상 결렬 및 무효화를 선언하고 투표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