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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미희 의원, 이번엔 대한간호협회 찾아

간협 임원들과 간담회 통해 간호법 제정 등 인식 공유


보건의료인단체와 순회 간담회를 갖고 있는 김미희 의원이 이번엔 대한간호협회를 찾았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호협회회관을 방문한 김미희 국회의원(통합진보당, 국회보건복지위원)을 맞아 보건의료 및 간호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호협회 방문에는 김옥수 회장과 엄옥봉 관리본부장과 이은주 정책국장이 배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17일 정부-의협 협의결과 발표를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논의해 의약 6개 단체 협의체가 공동활동을 결의했음에도 간협이 배제된 점, 그리고 특히 PA 합법화 추진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간호협회와 김미희 의원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이미 대상자들에게 방문간호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방문간호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간호협회의 입장, 간호법 제정, 방문간호 월 1회 이상 의무 시행,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관련 의견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대안으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규제를 완화해 오는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보조인력 양성을 허용하는 것은 간호전달체계 근간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증대 및 학력 인플레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특성화고와 학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스스로 병원을 찾지 않을 경우 질병을 제때 발견하거나 치료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마련이 절실하며 포괄간호서비스 정착을 위해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서비스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김미희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변화된 의료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을 대신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미희 의원은 “간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해 나가자”면서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