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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법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김미희 의원, 2차 의정협의는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의정협의 9일 만에 원격의료 허용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 허용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김미희 의원은 “지난 16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재벌의 원격의료기기판매에 앞장서며 중소병의원의 운명이나 의료취약지의 가난한 국민은 생각해 보았는가”라며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재앙을 초래할 원격의료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 의료법으로도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사이의 원격의료'가 가능해 보건소, 교도소, 군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의 통제권에 있는 특수상황에 그쳐야 하고 의사 배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격의료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역자나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하고,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에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은 “투기자본과 재벌의 요구에 의한 의료민영화정책을 투자활성화 미명으로 강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자본시장에 내다파는 박근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4월 국회에서 '의사-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절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야당과 연대해 의료민영화저지 의료공공성 실현 범국민운동본부 및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원격의료 의료법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