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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개정안 2차 의정협의 명백히 위배

의협, 복지부 답변 요청…‘공포 후 시범사업 실시’ 등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보건복지부가 오전에 배포한 원격의료 보도자료와 관련, ‘법 공포 후 시범사업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2차 의정협의의 ‘시범사업 후 입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의협은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여 24일부터 5일간 예정됐던 투쟁계획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오전에 보도자료가 나간 후 의사회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 붙였다.

의협은 의사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이 즉각 표명되지 않을 경우 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에 △‘공포 후 시범사업 실시’를 기재한 보도자료에 대한 의견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명백히 반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향후 계획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질의했다.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와 관련, 국무회의를 통과한 복지부 개정안과 2차 의정협의 결과는 다르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복지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하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차 의정협의 결과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