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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남성모병원, 국세청 지정병원으로 선정

6일 지정병원 협약체결, 국세청 직원 진료지언

강남성모병원이 국세청의 지정병원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국세청 직원의 건강증진에 앞장선다.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병원장 김승남)은 지난 6일 오후 3시 국세청사 회의실에서 전군표 국세청 차장과 김승남 병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과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세청이 직원복지 증진 차원에서 강남성모병원으로 지정병원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해관계를 넘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돈독히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강남성모병원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 직원들의 질병예방과 진료지원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으며, 국세청 직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갖가지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