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모병원이 국세청의 지정병원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국세청 직원의 건강증진에 앞장선다.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병원장 김승남)은 지난 6일 오후 3시 국세청사 회의실에서 전군표 국세청 차장과 김승남 병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과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세청이 직원복지 증진 차원에서 강남성모병원으로 지정병원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해관계를 넘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돈독히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강남성모병원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 직원들의 질병예방과 진료지원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으며, 국세청 직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갖가지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