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초연금제도의 시행 시기가 7월 1일로 결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세대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후세대 부담은 경감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다. 노인의 심각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90%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노령연금 때보다 고령 저소득 노인은 12만원에서 8만원 정도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 했던 고령 노인, 소득이 거의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 못한 빈곤 노인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927년 이전에 태어난 86세 이상 노인은 원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또 1938년 이전에 태어난 75세 이상 노인은 전(全)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확대되기 이전 세대로 국민연금 가입이 많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된 고령 저소득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림으로써 연금 혜택의 형평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 성격의 사회적 혜택 부분(A급여)이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게 된다."며 "기초연금 도입에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감안하여도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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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한다.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국민에게 많은 기초연금을 주는 정부안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연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적은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 32만원 등을 감안한 했다.
다만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하였다. 즉,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이다.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계산 시에도 총 연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이 40만원 이상인 사람은 당초 정부안에 따를 때에도 기초연금이 최소 10만원이므로 총 연금액 최소 5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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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심각한 노인 빈곤(2012년 노인 상대빈곤율 49.3%)을 완화하고자 노․사, 세대, 지역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2013년3월부터 7월까지 운영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국민연금 A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 2013년 9월 25일 발표하였고 11월 25일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대하여 그간 국회에서도 열띤 논의가 있어 왔다.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2월 7차례, 3월 2차례, 4월 4차례 등 총 13차례의 논의를 거쳤다. 전체 협의체는 2회, 실무 협의체는 9회 열렸다. 여․야 원내대표 간 공식․비공식적 협의를 거쳐, 금일 기초연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도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은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원이다. 이에 따라 연간 99억원 추가 소요, 5,210명(총 37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를 확대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관련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