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가 보훈병원에 “글리벡 치료 중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의사에 반해 복제약으로 강제 처방 변경한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연은 보훈병원 측이 글리벡 복제약과 오리지널 약을 비교했을 때, 복제약이 더 저렴하고 성분에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글리벡’에 비하면 3,084원밖에 저렴하지 않고 오히려 최저가 복제약에 비하면 상한가가 7,601원이나 비싸다고 밝혔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이 정도의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수년 동안 치료받아 오던 항암제를 일방적으로 복제약으로 변경하는 처사는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것.
더구나 지난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 파문으로 복제약에 대한 환자와 국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리벡’ 복제약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오리지널약인 ‘글리벡’과는 제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은 환자단체연합회가 27일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