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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불성실한 병의원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히고 병의원들의 주된 수입금액 탈루유형(예시)을 공개했다. 이번 탈루유형 공개에는 *의료업 일반과 *종합병원을 비롯해 *성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진료과 병의원들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밝힌 병원 종별·진료과별 수입금액 탈루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의료업 일반 -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종합병원 -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미수령 보험금 누락 - 비급여 식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 -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성형외과 -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해 수입금액 누락 -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해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 -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해 수입금액 누락 -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 해 수입금액 누락 - 성형부위별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