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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4일, *빈소 서울대병원, *발인 10월16일, *(02)2072-2016
*13일, *빈소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월16일, *(02)2258-5940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지난 13일 오후 5시 김명연 의원 안산사무실 앞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 입법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했다. 비대위 이동욱 총괄간사는 “의료제도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입법 로비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처참한 현실이다. 법안 철회를 안 하면 전례 없는 초강력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탄집회에는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이동욱 총괄간사, 안양수 의협 총무이사, 이호준 안산시의사회장 등 의사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방사에게 엑스레이 CT를 사용하게 하는 법안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 ▲김명연 의원은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가? 한방 엑스레이 허용 법안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 후,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의학적 원칙 무시, 심지어 한의사협회 금품로비 의혹! 한방 현대의료기기 법안 대표 발의한 김명연 의원을 규탄하며, (김 의원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죄하라! 등의 피켓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성명에서 "
*13일, *빈소 김해 조은금강병원, *발인 10월15일, *(055)330-0411
지난 9월 16일 발표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용재정 추계'로 30조 6,165억 원이 언급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 추계예산에 4조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 문제와 관련, 그간 문제점을 지적해 온 대한의사협회 측 증인으로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의정연은 앞서 정부가 추계한 금액에서 최소 4조 182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김광수 의원의 "문재인 케어 추계에서 4조억 원 정도를 왜 더 투입해야 하는지"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현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예산으로 30.6조가 발표됐는데, 의정연이 추계한 수치는 최소 '34조 182억 원+α'이다. 정부는 5개 항목으로 나눠 추계한 데 반해, 우리(의정연)는 10개 이상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추계했다."며, 공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최소 약 3조 6백억 원에서 최대 6조 2백억 원임을 설명했다. 김형수 실장은 "비용추계에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 3단계에 걸친 의원급 진찰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가 발간 배포한 보고서에 ‘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논리와 개선방안’을 기고한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책임연구원이 최근 10년간 진찰료 비중이 감소했다며 이같은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의과의 요양급여비용 구성 중 진찰료의 비중은 2006년 30.5%에서 2016년 23.2%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료는 10.8%에서 13.5%로, 처치 및 수술료는 23.2%에서 27.6%로, 검사료는 11.7%에서 14.3%로 증가했다. 진찰료 감소는 일차의료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타격을 주게 된다.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전체 진료비 수입 중에 진찰료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으로서는 진찰료를 통한 수입의 감소로 나타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기능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일차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원에서 외래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진찰료의 현실화가 반드시
전 세계 만성 심부전 치료 패러다임에 혁신을 불러일으킨 ‘엔트레스토’가 국내에 급여 출시되며, 국내 만성 심부전 환자들도 드디어 새로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는 지난 10월 1일부로 심박출계수가 감소된 만성 심부전 환자(HFrEF)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았다. 급여 기준에 따라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되었고(NYHA class II-IV) 좌심실구축률(LVEF)이 35% 이하인 만성 심부전 환자 중 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를 표준 치료와 병용하여 4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으로 투여 중인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와 '엔트레스토'의 병용 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엔트레스토'의 급여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성 심부전의 치료 패러다임과 ▲ ‘엔트레스토’가 심부전 치료에 가져온 변화와 의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맞은 서울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오병희 교수는 “심부전은 연령 증가에 따라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고령화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등 주로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요양병원에서 부작용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해, 보건당국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의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5년 전 2012년 10만 3천 건보다 약 2배가 증가했다. 해당 항우울제 처방금액 또한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되어 개별약제의 사용명세를 심평원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로 청구돼 심평원 전산에 파악된 수치가 이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 내에서 처방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에나폰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은 고령자에게서 기립성 저혈압, 비틀거림, 배뇨곤란, 변비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워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약제이다. 그리고, 동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의 경우
2016년 6월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신규 도입돼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홍보 · 안내 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이 '자궁경부암 백신 표기'에 대해 질의하자, 질병관리본부는 "6월부터 사업 홍보 · 안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질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가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는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여성의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및 남성의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예방하기 때문"이며, "애초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 용어도 아닌 명칭을 왜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제약사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광고에서 '여자가 나중에 내 애를 낳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는 등 여성에게만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