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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의료봉사단(단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2017년 7월 4일 부터 7월 9일 까지 5박 6일간 필리핀 의료 취약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의료봉사지인 필리핀 바세코, 나익지역은 도심인 마닐라에서 1-2시간 거리에 있으며 빈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료봉사단은 매년 이 지역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다. 특히 바세코는 세계적인 3대 빈민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열악하고 비 위생적인 환경에 자연재해가 빈번하며 의료기관이 있어도 주민들은 경제적 여건상 병원 이용을 못하여 결핵, 천식, 영양실조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 내 5개의 의약단체와 경기도청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해 보다 9명 많은 총 37명의 봉사단원들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해외선교법인 (사)로즈클럽인터내셔널(사무총장 박철성)과 함께 했으며 비뇨기과 전문의인 홍두선(경기도의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인솔단장을 중심으로 신경외과(강원봉), 내과(이향주, 홍의수), 성형외과(김순걸), 소아청소년과(박정금), 이비인후과(장미숙), 치과, 한방 등 다양한 분야로 의료지원을 했다.
개선된 촉탁의제도는 지난 9월 초부터 시행 중이다. 개선 이전에 촉탁의제도는 의사에게 적정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유지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정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촉탁의제도를 개선했다. 핵심은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에게 진료인원별비용으로 초진 시 14860원, 재진 시 1062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촉탁의는 월2회 방문진찰 후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외처방한다. 촉탁의가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한다. 여기서 문제는 요양원 입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수령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지난 13일 예현수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촉탁의경기도공동협의체 포천 의정부 등 8개시군 위원장, 촉탁의중앙협의체 위원)를 만나 추가적 개선 방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기자 : 지난해 9월 개선된 촉탁의제도이지만 시행 이후 11개월이 지나면서 본인부담금 수령의 어려움 등 개선점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예현수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 : 개선 시행 이후 불법과 탈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훌륭하게 촉탁의 활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의사들이 사무장
원격의료가 4차 산업형명 시대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보완할 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는 14일 JW메리호텔에서 열린 제14회 KMDIA 정기워크숍에서 ICT 의료기기의 법률 리스크에 대해 발표했다. 설 변호사는 원격의료 관련 허용범위와 책임문제, 보험수가 등 현행 법령을 분석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를 ‘의료인 간 원격자문’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ICT 기반 의료기기의 개발 및 활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관련 규정도 추상적이다. 응급상황이 도래하거나 재택일 경우 대응이 어렵다”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술적 표준화가 세부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과오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원격지 의사는 대면진료의 경우와 동일한 책임 부담이 있다”며 “원격의료의 특성상 원격지 의사, 환자, 장비 간의 책임소재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원격제조와 배송이 곤란한 문제도 있다. 그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며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는
지난 해 3월 일동제약은 바이오벤처기업인 ‘셀리버리’와 파킨슨병 치료제(iCP-Parkin)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일동제약이 ‘셀리버리’에 20억 원을 투자하며 두 회사간 결속 강화로 공동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일동제약 측에서 공동 연구개발과는 별개로 지분투자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투자가 일동제약 대표이사인 윤웅섭 사장의 3세 경영 승계를 위한 발판 마련의 방책이 아니냐는 에측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 윤 사장이 셀리버리의 주요 주주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윤 사장은 셀리버리 6.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사장은 셀리버리 창업 초기부터 개인적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리버리는 2014년 만들어진 벤처회사로 약효가 있는 단백질을 세포 안으로 운반할 수 있는 '거대분자 세포 내 전송기술(MITT)'이라는 약물전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다국적제약사들도 셀리버리 원천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셀리버리가 최근 코스닥 상장 작업에 착수하며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의 행
우리나라처럼 독일도 보건분야의 최근 화두로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가 떠오르고 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진료수요는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해당 수요를 충당할 주치의 공급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의사추가수당 및 의사할당제와 같은 지원정책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원격진료의 활용, 의료보조인력을 통한 지원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독일 마틴 알브레히트 IGES연구소 부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창간호에 실린 ‘독일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주치의 공급과 관련해 독일이 직면한 난관 중 하나는 주치의 고령화 문제다. 주치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은퇴 의사의 수 또한 증가할 전망이지만, 대체할 후임 의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2015년 기준 독일 의료 시설에는 전 전공 분야를 통틀어 2707개의 공석이 있었고, 이 중 78% 2124개가 주치의 공석이었다. 농어촌 지역 주치의 수는 필요 인원의 3분의 2에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법안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무엇이었을까? 지난 6월27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1개월 이내의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두고 있어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이 신고 되어 아동이 불법적으로 매매되거나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출생신고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이다. 이에 반대 의견을 내기로 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정례브리핑 자료에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무부과 문제 등을 사유로 폐기된 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의협의 이 주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의견이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에 부정적이라는 뉘앙스로 들린다. 그런데 당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3가지 사항
화이자가 본격적인 젤잔즈 적응증 확대에 나선다. 화이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의 신약보충허가신청서(supplemental New Drug Application, sNDA)를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등도 이상의 성인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환자 치료에 젤잔즈 사용을 추가로 승인 받기 위함이다. 이에 FDA은 젤잔즈에 대해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자 비용 부담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PDUFA) 발효일을 내년 3월로 예고했다. 화이자에서 염증 및 면역학분야 연구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마이클 코보(Michael Corbo) 최고개발책임자(CDO)는 "궤양성 대장염은 환자의 육체와 심리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질환으로 미국 내 100만 명 가까운 환자가 이 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 중 많은 환자들이 이 질환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젤잔즈의 사용이 승인 된다면 중등도 이상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치료옵션으로서는 젤잔즈가 최초의 경구용 야누스 카이나제(Janus kinase; JAK) 억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회원들에게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의 소송’에 원고패소로 13일 판결했다. 이에 14일 (직선제)산의회는 “그간 산의회가 *비대위에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2015카합 81171),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제기했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2015카합 81286)이 기각된 것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명칭사용 금지 본안소송까지도 모두 기각이 되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더 이상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며 대한민국 산부인과 회원들이 사용하는 이상 해당 명칭의 사용은 정당함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산의회가 (직선제)산의회와 회원들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모두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직선제)산의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의 사용은 그 회원들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이상 정당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 방식과 보장성 강화에 따르는 반사이익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을 마치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14일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의협과 병협은 “나아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공신력 있는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손적자는 민간보험사의 방만경영과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병협은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 또한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울산대학교병원과(병원장 정융기)과 한국심장재단(이사장 조범구)은 울산 시민들의 심혈관 질환의 올바른 이해와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14일 오후 2시부터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5층 강당에서 '심장병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심장질환 치료의 풍부한 시술 및 수술 경험을 가진 정종필(흉부외과), 김신재(심장내과) 교수 등 전문 교수진이 대거 참여하며 시민들과 함께했다. 울산에서는 심장분야 다수의 권위자들이 직접 참여한 무료진료가 처음이라 특히 의미가 남달랐다. 이날 참여한 환자와 시민들에게는 검사와 전문 교수의 상담이 이뤄지고 이상 소견이 나타난 환자 20여 명에 대해서는 정밀 검진에 해당하는 심장초음파까지 무료로 제공했다. 무료진료를 받은 김모(50대, 남)씨는 “평소 바쁜일상 속 심장 건강에 소홀히 하다 심장병 무료 진료 기회가 있어 참여했다.”며 “예약이 쉽지 않은 대학병원 진료를 건강강좌와 심장초음파까지 원스톱으로 받으며 심장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자들을 위해 건강강좌도 함께 진행됐다. 정종필 흉부외과 교수와 김신재 심장내과 교수가 각각 심근경색과 협심증, 심장병 수술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주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7월 14일(금)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아 공단 업무와 관련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실시한 규제개선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실시됐으며, 건강보험의 제도발전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3차에 걸쳐 실현가능성, 창의성, 기대효과 등 심층적인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총 9편의 과제를 선정했다. 시상식에 참여한 우수상 3명에게는 이사장 상패와 포상금 수여했으며, 장려상 6명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이날 시상식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공유하는 공감·소통의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법령, 규정 등을 변경해 국민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완화 제도개선과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3일, 우수고객제안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절차를 걸쳐 선정된 우수고객제안자에 대해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우수 고객제안 시상식’을 실시했다. 접수 기간 내 총 223건의 고객제안이 접수돼 그 중 ‘진료확인번호 취소 요청건’ 등 건강보험 업무개선에 반영할 참신한 아이디어 8건을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모범상 5편으로 각각 선정하여 포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공단은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국민의 불편·불만사항과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제도발전 및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송광순)이 산부인과 영역에서만 로봇수술 700례를 달성했다. 동산병원은 2011년 첨단 로봇의료장비 다빈치Si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1,500례 이상 로봇수술을 시행했으며, 이 가운데 부인과 질환이 700례를 차지한다. 동산병원은 부인암 로봇수술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자궁내막암 단일공 로봇수술(대동맥 림프절 절제술)은 세계 최초로 성공하여 국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자궁경부암을 단일공 로봇수술로 성공한 것은 미국 존스 홉킨스병원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며 아시아 최초이다. 동산병원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부인암 수술’은 ‘2017년 대구지역 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의료기술로 육성되고 있다. 이 사업은 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 대구시가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의료기술을 발굴해 메디시티 대구를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산병원 조치흠 로봇수술센터장(산부인과)은 “단일공 로봇수술이 전체 로봇수술 건수의 80%를 차지할 만큼 우리 의료진의 경험과 기술력은 독보적이다”며 “앞으로 차세대 로봇수술기기 도입과 신 의료기술을 꾸준히 개발하여 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