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감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이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간호사 확보 상황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 중 60곳이 간호사 확보 상황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나 미신고병원의 81.7%(49곳)는 비수도권으로 나타나 지방소재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보건당국이 2020년 1월부터 미신고 병원에 대해 수가 감액을 5%에서 10%로 강화했음에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수가 감액보다 크고,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미신고 병원들은 모두 300병상 미만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48%로 종합병원 이상급 67.1%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34.1%로 종합병원 이상 12.3%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비록 의사파업 여파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