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3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사스와 메르스 등 전국적인 감염병 대규모 확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전세계적 경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지역 필수의료 수행을 위해 현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지역공공의료 측면에서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들은 의료서비스 제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력 파견시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충남 서산의료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의료진 파견을 중심으로 한 의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