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11일(수) 제7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하고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다. 고령화와 지역 간 간호 인력 불균형, 감염병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독립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발의 69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제정된 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 중심의 틀에 머물러 다양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강 의원은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인력 수급 등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특히 2024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속에서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법안을 구체화했다.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
국회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워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23일(수)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대표발의한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아 수입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대한 현행 세제상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고가의 자가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첨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간주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시행규칙에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주최한 ‘초고령사회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및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고령층을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정책의 현실과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국회의원이 주최, 미래건강네트워크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대한감염학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이동건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고령층 효과적인 독감 예방을 위한 최선의 옵션’을 주제로, 송준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효과적인 노인 독감예방과 비용효과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재갑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타 병원체에 비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80%는 면역 저하와 같은 중증 인플루엔자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 타 연령층 대비 기존 백신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