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한의사 X-ray 사용 ▲성분명처방 추진을 촉구하며 다시한번 거리로 나섰다. 16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약 500여명들의 의사들이 함께 자리해 의료현장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민의 건강을 파탄 내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우리의 마지막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지난 금요일 정부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정책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기면 ‘확정된 것은 없지만 논의 중’이라는 속내다. 한의사 엑스레이는 이원화된 면허체계 내에서 당연하게 엄격하게 제재할 사항이지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 위수탁 제도 개선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크게 갈라졌다. 병·의원 간 검사 위탁 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개원가는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관련 학회들은 검사 질 관리 등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는 정부의 개선안 내용은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 도입이다. 현재 검사료는 위탁기관이 수탁기관 검사료·관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상호정산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검사료 청구 및 지급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되는 ‘위탁검사관리료’(10% 수준)가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이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원가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협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라며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개악”이라고 평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내부신고’, ‘민원’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수탁기관-위탁기관 간 온갖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것처럼 문제제기 하면서, 현행 검체 검사 수탁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전 의료계를 공분하게 만들었다.지난 수십 년간 위탁기관은 검사료(100%)와 위탁검사관리료(10%)를 합산한 전체 검사비용(110%)을 청구하고, 심평원은 위·수탁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대조심사해 위탁기관에 전체 검사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위·수탁기관은 개별 계약에 따라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체 위·수탁제도가 운영돼 왔다. 검체검사는 검사기계에 검체를 넣어 결과 값을 도출하는 단순한 과정이 절대 아니다. 저수가인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검체 채취 후 검사 전 검체의 전처치 과정과 보관 후 수탁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에 대한 임상적 해석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 매우 복잡한 과정이 단순히 위탁관리료로 갈음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함을 정부 당국에서 모를 리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논의 과정에서 검체 검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