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개협 “의료현실 무시한 일방적 검체 위·수탁 개악 반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내부신고’, ‘민원’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수탁기관-위탁기관 간 온갖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것처럼 문제제기 하면서, 현행 검체 검사 수탁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전 의료계를 공분하게 만들었다.지난 수십 년간 위탁기관은 검사료(100%)와 위탁검사관리료(10%)를 합산한 전체 검사비용(110%)을 청구하고, 심평원은 위·수탁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대조심사해 위탁기관에 전체 검사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위·수탁기관은 개별 계약에 따라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체 위·수탁제도가 운영돼 왔다. 검체검사는 검사기계에 검체를 넣어 결과 값을 도출하는 단순한 과정이 절대 아니다. 저수가인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검체 채취 후 검사 전 검체의 전처치 과정과 보관 후 수탁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에 대한 임상적 해석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 매우 복잡한 과정이 단순히 위탁관리료로 갈음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함을 정부 당국에서 모를 리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논의 과정에서 검체 검사 위·
- 대한개원의협의회
- 2025-10-16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