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중재안의 쟁점 중 하나인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회장 김희영)는 4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성화고 위기 몰고 올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호법과 관련된 여당과 간호조무사협회, 야당과 간호협회의 대립이 연일 뜨겁다.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에 당정이 지난 11일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외쳤고, 대한간호협회와 야당은 ‘간호법 원안’을 고수할 의지를 밝혔다. 간호법에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 수료자로 명시돼 있고, 간호법 중재안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수정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고등간호교육협회 측에서는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협회는 관련 단체들과 지난 4월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 평일 1인 시위에 이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간호사로서가 아닌 교육자로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정연 회장(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교장)은 “정부와 여당
간호조무사 전문대 설립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대 과정이 필요하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과, 간호조무사 업무 수행은 기존 교육 과정으로도 충분한데 전문대 설립은 학벌주의만 부추긴다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의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023년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학력 제한이라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문을 열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끌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간호조무사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의 길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미용사나 조리사도 사설학원, 특성화고, 전문대 모두에서 공부하고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만 전문대가 없도록 막아놓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진료 및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보건 인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21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요양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간호조무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