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2021년 첫 법안으로 ‘공공의료 3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신현영표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작년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도 발생하고, 민간병원에 긴급하게 병상 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면서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의 공공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나타난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비중을 살펴보면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89.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2005년 참여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공급을 30%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