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필수의료법’ 반대…“지역의사∙공공의사 실효성 부재”
일명 ‘필수의료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모호한 정의, 제도의 실효성 부재, 위원회 구성 문제 등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재정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일부 공감했지만 보완 사항들이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의협은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58.7%)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는 15.8%, ‘과도한 업무부담’은 12.9%로 뒤를 이었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복무 강제보다는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필수·지역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