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의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 금액 적고 의사 부담만 ‘가중’시킨다?
의사들의 의료사고 소송 배상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사고특례법’과 함께 책임 보험 등 다양한 보험과 관련된 형태의 제도·정책이 마련·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는 오히려 의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에 불과한 제도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0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분만사고 배상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과 보험료 적정화를 반영한 공제를 개발·운영하며, 피해자의 소통·상담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 공제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험과 공제를 개발하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으로는 94억원을 신규 배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의 정책의 구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621명에게 1인당 463만5500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만 현장에서 의사 배상 보험료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