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건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요건을 마련했으며, 7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모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실적이 있고, 3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조직 및 전용 업무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전담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전담기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고하게 된다. 다만, 전담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기후보건영향평가 현황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질병관리청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후위기 진단을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라는 주제로 ‘2023년 제1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후보건포럼은 질병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기후위기 진단을 위한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3개 영역(기온, 대기질, 감염병) 31개 지표를 중심으로 지난 ’21년(제1차 평가)부터 시행했으며, 응급실 감시체계, 건강보험 자료 분석 및 예측 모델링 등을 통해 기후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에 의한 국민건강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번 포럼을 통해 기후에 의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기후보건영향평가와 국내 적응대책 현황을 짚어보고, 기후위기 진단을 위한 평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심층토론을 실시했다. 본 포럼에서는 일반 인구집단을 넘어, 민감집단으로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대상 확대와 폭염 외에도 다양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