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9월 8일(월)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개정 이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지난해(’24.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해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해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