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이 좋은 돌봄의 시작”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사가 함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를 호소했다.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보건복지자원연구원, 공공운수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돌봄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나 조치도 없다보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시작해야하는지 고민하며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인사말로 “돌봄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낮은 처우를 당연시 하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돌봄노동자가 폭언, 폭행 등에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때”이며 “요양보호사의 노동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