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7일 사무장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해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릏 위해 관련 전담인원을 2015년 4명에서 2020년 81명까지 20배 넘게 늘렸고,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수사 의뢰한 기관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미미하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건보공단이 수사의뢰를 한 기관은 768개소였고, 이 중 최종 재판까지 진행해 형을 받은 기관은 고작 177개소인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의 사유로 환급한 금액도 254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사실상 건보공단이 전담인원을 확충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의협이 갈수록 지능화·은밀화되는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서 제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7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불법개설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은 불법·과잉 의료행위와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최근엔 소규모 사무장병원이 대규모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진화하는 등 그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역시 활개를 치고 있는 등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