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전문가인 미용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하 성명 전문.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비의료인의 미용기기 합법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을 철회하라> 우리협회는 의료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되었던 사안 중 하나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도 동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