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