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처방 우려 시 처방·투약거부 근거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마약류를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오남용을 보다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모텔 연쇄살인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저항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현행법의 처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시에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예방 단계에서의 관리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관리 시스템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첫 번째 개정안은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일반적인 마약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는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