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다. 이에 불법개설기관을 조직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면서도 은닉재산을 통해 환수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불법개설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전문수사 역량 강화’가 아닌 ‘보험자 기관의 강제수사권 확대’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는 구조적 이해충돌 문제이다.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과 환수(부당이득 징수)의 당사자이며, 재정 성과의 압력이 작동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이 강제수사권 성격의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형사사법의 기본 원리인 중립성과 비례성보다 재정 회수 논리가 사건 선정과 수사 범위를 좌우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국회와 언론 등에서도 수사와 정보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핵심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는 기본권 침해 및 과잉수
지난 2024년 2월부터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3만명의 학생과 전공의들은 전 정권의 의료농단에 맞서기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내던졌다. 이들의 희생으로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1년 만에 일시정지 됐으나, 수련 및 교육 현장 붕괴의 후유증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기형적인 수련 및 전문의 시험 일정을 소화하면서 적정 수준의 수련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파행적인 학사일정과 24학번과 25학번의 중복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농단으로 인한 고통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전 정권의 의료농단을 비판하던 현 정부와 여당이 붕괴된 수련 및 교육현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바로 의대교육 및 전공의 수련 정상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의대정원 규모를 동결 또는 일부 축소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초 “지난해 모집정원은 기존 3058명으로 줄었으나 입학정원은 여전히 5058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의대정원 증원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고, 이에 더해 이미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폐기됐던 공공의대 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12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했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추계위의 발표에 따르면,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추계위의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2027년 이후 의대정원 규모를 1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추계위의 어이없는 발표내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추계위에 다수의 위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황당한 결과를 회원과 국민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대한의사협회의 무능과 안일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추계위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의료 상황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의 의료이용 및 공급 행태에 기반해 추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입∙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수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미 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제도를 합법화시켰으므로 입원 의료 공급 영역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은 과거에 비해 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