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3일(수)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❶ 25년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단속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해외밀반입 부문에서는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했으며,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2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1일(목)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3명의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격주를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차기 회의에서는 기존 수급추계 연구들의 추계방법론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그 밖에 제1차 회의 회의록 등은 향후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를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수급추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8월 11일(월) 16시에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방문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의료종사자 전문 직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인 직능단체로 응급구조사 관련 제도 개선과 응급구조사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정 보수교육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응급구조사 제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응급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며 응급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응급구조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응급구조사 제도의 발전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8월 6일(수)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AI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 전 과정에 필요한 핵심 융합인재 배출을 목표로 6개 대학을 선정했고,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학교당 연간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2025년은 학교당 7.5억원 지원) 선정된 대학은 다학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의학, 약학, 치의학, 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해 AI 진단·예측, AI 신약·치료제 개발, AI 의료기기 개발 등 특화 분야의 세부 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의료 AI 실습이 가능하도록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병원 및 바이오헬스 기업과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성해, 학생 참여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5년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1000명 이상의 의료 AI 융합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상호 학점 교류 인정 방안 마련, 성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그간 6차례 회의를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하면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문제라도 정부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6차 회의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249개 과제를 발굴·접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는 5개 분야별 민간·현장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총 12회에 걸쳐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4일(월)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일(금)부터 9월 10일(수)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 신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오후 4시에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위원회 운영방향 ②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③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첫째, 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이번 2기 위원회(위원장 : 공구 한양대 교수)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3년(’25.7~’28.6) 간 활동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됐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했고,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그간의 사례와는 달리, 이번 사안은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할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4일(목), 7월 31일(목) 양일에 걸쳐 2025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건양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9건(고위험 2건, 중위험 5건, 저위험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3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도입한 동종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AB-201)을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다. HER2 양성 유방암은 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이 과발현돼 있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HER2의 돌연변이 또는 과발현은 종양 발생 및 전이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종양 특성 및 불량한 예후와 연관돼 있다. 따라서, HER2의 발현수준은 유방암 및 일부 다른 암의 예측 인자로서 활용되며, 새로 진단된 침습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지표다. 제대혈로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10시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2차 수련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수련협의체 회의에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2차 수련협의체에서는 ’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다음 주 후속 회의를 통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25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위한 필기시험은 8월 16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험 준비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8월 4일(월)부터 시험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응시 대상은 인턴 수료(예정)자로서 ’25년 하반기 모집 이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없거나 불합격한 자, ’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 ’24년 합격하지 않은 수련병원(기관)에 지원하거나 수련전문과목을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