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하고,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국민은 새로운 병원에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1만 332개소로,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1만개소를 돌파했다. 또한 지난 한 해동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건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개소로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영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의료기관의 참여가 다소 더딘 측면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안이 확정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가 특히 우려하는 지점은 ‘교육현장’이다. 앞서 2000명 증원 여파로 강의실과 실습실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인원이 몰리면서 적정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내년에는 복학생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여건이 한층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10일 정부가 증원안과 함께 공개한 개선안에는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확충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원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24·25학번 교육 지원 등이 담겼다. ◆의과대학 인프라 확충 먼저 의과대학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는 국립의대에는 시설·기자재·교원 확충을 중심으로 직접 재정 지원을 하고, 사립의대에는 융자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투자계획을 조사해 단계적인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9개 국립의대 시설 개선에 290억원, 교육 기자재 확충에 9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임교원도 330명 증원한다는 계획으로, 기초의학 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10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이날 보정심(위원장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위와 같이 2027년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심의를 위해 신설될 예정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수를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2명 추가하여 민간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지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25.12.29.)에서 정부위원 2인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2인을 확대하기로 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보건복지부는 민간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심의위원회 세부사항 마련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 및 분담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설치, 운영을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2월 10일(화)부터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도 2곳을 공모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역할을 나누되, 거점병원(2차)이 필요시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지속하고, 중등증 환자 입원까지 책임질 수 있게 인력과 운영 기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거점병원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의뢰∙회송 및 진료정보 교류체계를 정비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협력체계 참여 의료기관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에는 홍보∙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도별 지원규모는 국비∙지방비 포함 12억 8300만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장비비 3억원, 인건비 8억 8000만원, 협력체계 운영비 4300만원, 지자체 홍보 등 운영비 6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은 시∙도 단위로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시∙도는 사전에 참여할 중진료권을 정하고, 거점병원-협력의원 협력체계를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와 1월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이하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인력 양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제2차 혁신위(위원장: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 논의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비수도권 국립대 의과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부터 3월 18일(수)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해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부터 2026년 3월 18일(수)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 개정안(’27.4.2.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및 제5항, 별표 16의 2) 셋째, 이송처치료를 조정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 대기요금을 신설해 의료기관 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사업비 조정은 지난해 10월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이후 진행됐으며, 협의 결과 당초 사업비 1조 4800억원에서 3545억원이 증액된 1조 834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공사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분을 현실화하고, 서울 도심 내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해 당초보다 61.4% 증가한 920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통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시공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와 부지 인계 절차도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 설계 착수 후, 지난해 5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미공병단 부지를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했다. 신축이전 부지인 미공병단 부지는 지난 3년간 문화재 조사와 토양환경정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최근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관리권 이관 절차를 마쳤다. 본 사업은 지하 4층, 지상 14층, 연면적 18만 9681㎡(5만 7378평), 총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하 처방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돼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25.5.2., 시행 ‘26.2.2.)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