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토마의 기운과 함께 2026년이 시작됐다. 말이 힘차게 앞을 향해 질주하듯, 주요 보건의료 기관∙단체도 각자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구조적 난제와 현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변화의 실마리를 찾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는 곳곳에서 읽힌다. 불확실성의 시간을 지나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다짐 속에, 2026년 보건의료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필∙공 강화와 ▲미래를 대비하는 보건복지 혁신을 강조했다. 기존에 추진하던 지역필수의사제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포괄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중심 진료 등을 통해 촘촘한 지역의료 구축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도 약속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임상 3상 특화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12.19~12.24)해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하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본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2025년 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모든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연령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2월 31일(수) ▲2026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19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1차 통합 공고했다. 보건의료기술 확보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 중심으로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지속 확대(최근 5년간 연평균 11.1%의 증가율)해왔다. 그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주요 R&D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652억원(83개 사업)으로 편성했으며, 계속사업은 69개 사업에 1조 14억원,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638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국정과제 32)을 위해 ❶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 ❷바이오헬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❸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 ❹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 4대 추진전략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2026년 신규 과제는 총 1715억원(계속사업의 신규과제 1096억원, 신규사업 619억원)으로 4월 개시 예정 과제(19개 사
추계위 심의 결과 2040년 무렵 최대 약 1만여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의료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는 12월 30일(화)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논의경과 및 수급추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간 논의경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수급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번 12차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해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각 회차별 회의록, 안건자료 등은 수급추계위원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추계 모형의 선택 ▲우리나라 의료이용량 수준에 대한 논의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적정 근무일수 ▲장기 추계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불확실성 등 추계 방법론과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위원회에서는 중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한다. 기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건산업진흥과’의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산업 및 화장품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해 확대·개편한다. 두 번째로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의료정책과’를 신설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최대 1년의 존속기한이 있는 자율기구로 운영해왔던 재난의료정책과를 정규 직제화해 신설한다. 이 외에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30일(화) 9개 의료기관을 제5기 3차년도(2026년~2028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27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해 9개 기관(7개 신규, 2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5년 114개에서 2026년에는 118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의료질 개선 등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9일(월) 오후 4시, 더플라자 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해,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정심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하는 첫 회의이며 앞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논의할 예정이다. 1.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정심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지난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고 다시 한번 보정심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구, 형식적 개최방식 탈피와 민간의 대표성 확대 요구를 수용해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9일(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1차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동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방안으로 도입하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번 1차 공모는 상급종합병원(47개소)과 국립정신병원(5개소)을 대상으로 했으며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 및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치료병원 및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했다.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과 1차에 미신청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26. 상반기 예정), 이후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첨단재생의료 분야 후속조치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치료 실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에 대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치료 실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뒀다. ① 난치질환 기준 구체화로 연구자 예측 가능성 제고 올해 2월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됐으나, 중대·희귀 질환과 달리 난치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연구자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지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연구자가 치료 대상 질환이 난치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난치질환의 기준을 마련했다. 난치질환 기준은 질환명을 나열하는 것은 지양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에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난치질환 사례와 이런 사례들을 난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3일(화) 14시에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 보고,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안),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 △비상진료 정규수가 전환에 따른 상종 구조전환·포괄2차 대상기관 시범수가 조정(안),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2026년 1월 1일부터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듀피젠트주’(성분명: 두필루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며, ‘키트루다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 등 4개 암종에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두경부암 등 9개 암종, 17개 요법에 추가로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