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7일(월)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위원장: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차 회의(10.29)에 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했으며, 최근 복지부가 의료계와 진행한 개별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개편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청구방식을 개선하고,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4일(금) 14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한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 회의는 공청회(9.22.)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해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했고,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13일(목)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①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②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③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
*실장급 승진△대변인 현수엽△기획조정실장 임호근△의료개혁추진단장 손영래 *실장급 전보△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최대해)는 11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는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보건소·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종합훈련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울산, 세종 제외)에서 참가했다. 시·도별 보건소 신속대응반(4명),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4명), 소방 구급대원(2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총 150명의 재난의료 인력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훈련은 도상훈련과 술기훈련으로 진행됐다. 도상훈련에서는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현장 초기 대응,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사상자 분산이송, ▲정보 관리 등 재난의료 대응 전 과정을 점검했으며, 술기훈련에서는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와 ▲재난안전통신망(PS-LTE) 활용 등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평가했다. 종합시상 결과, 최우수상은 대구광역시, 우수상은 대전광역시, 장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0일(월) 오후 7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방향과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지원, 규제개선 등 세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육·연구 포괄적 육성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포괄적 육성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관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위축 우려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교수진 등 구성원 대상으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후 지원 로드맵 설명과 함께, 신분변동 등 사실과 다른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지금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골든타임이다”라면서 “국립대학병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7일(금)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WHO)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11월 7일(금)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월 7일(금)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팬데믹 발생 초기의 신속한 자금 투입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7일(금)부터 12월 17일(수)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라고 강조하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져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기)’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25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