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일(수)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 등은 44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2개소, 한의원 10개소, 약국 1개소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회(상, 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해당 의료기관 등의 명단은 2026년 4월 1일(수)부터 2026년 9월 30일(수)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31일(화)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자기본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환자의 권리를 증진·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 오던 내용과 기존 법률에서 누락됐던 주요 내용을 포함해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그에 대응해 4가지 환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권리로는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제공받는 서비스를 결정할 권리, ▲기록열람, 사본요청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보건의료기관·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 ▲건강과 권리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환자정책 등에 의견을 제안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3월 30일부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 서식을 신설했다. 또한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한편,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 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으며,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추가해 위원회 운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신고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6일(목) 2026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6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이번에 적합 의결된 과제는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과 골수에서 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Stromal Vascular Fraction)과 골수흡입농축액을 채취해 투여하는 저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질환으로, 2016년에 질병으로 공식 인정됐지만 아직 이를 치료하기 위한 승인된 치료제는 없다. 현재 치료는 근육 감소를 늦추는 데 초점이 있어, 이미 떨어진 근육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질환은 노화뿐 아니라 유전, 호르몬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에게서 얻은 지방 기질혈관분획과 골수흡입농축액을 함께 정맥으로 주사함으로써, 다양한 세포와 성장인자가 동시에 작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치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실제로 근감소를 억제하는 효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6일(목) 14시에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고 제약산업 혁신은 촉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 약가제도는 그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그러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적시 급여 지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심화 등 의약품 접근성 보장이라는 건강보험제도 핵심 가치에 다소 미흡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OECD 평균 대비 2.17배 비싼 제네릭(’22년 캐나다 약가검토위원회) 중심 산업 생태계 ▲약품비 지출 급증 상황(’17→’24 동안 약품비 62.1%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약가 제도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유연히 대응하면서 미래 먹거리인 제약·바이오 산업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법, 이하 ‘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시행규칙(이하 ‘규칙’)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3월 26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11일간 행정예고 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가 발급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 및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의무복무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6일(목)부터 5월 6일(수)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방안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관련 고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를 입법·행정예고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방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 요건 중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을 2%p씩 상향 조정하되,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을 신설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하여 외국계 제약사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제약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율’ 상향 조항은 연구개발(R&D) 투자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나 EU GMP를 보유한 기업이 인증연장을 신청할 때, 완화된 ‘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2026년 3월 27일(금)부터(2026~2029년 3주기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탕전실의 시설과 운영, 조제 과정 전반(9개 영역)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돼왔으며, 현재까지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중 25개소(약침조제 8개소, 일반한약조제 1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는 ‘약침 조제 탕전실’과 ‘일반한약 조제 탕전실’로 구분해 약침조제는 158개, 일반한약조제는 80개(소규모 54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번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해 시행하게 됐다. 새로운 평가인증 기준을 시행하면서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은 약침(한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침 조제 인증기준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평가 대상인 탕전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공동이용탕전실 3주기 인증기준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츨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6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26.1.30)의 후속으로 3월 24일(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방안은 중기부에서 지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지속 성장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대 흐름 속에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마련됐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의약품 수출 100억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수출 21조원 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신약개발 특성상 장기간·고위험 구조로 인해 임상 단계에서의 자금 단절, 기술사업화의 지연 등으로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공백이 여전히 존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