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돼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보건의약5개 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지난달 23일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의약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건의약단체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경제적·상업적 관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26일 단체들은 “우리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