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1월 26일 시행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오랜 시간이 소요돼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0일(화)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해당 모형들은 ①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기본모델과 ②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③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④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⑤조성법 1모델과 ⑥2모델의 6가지 수요모델과, 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9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2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에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25년 선정 지역별 정주여건 지원내용을 보면 ▲강원지역은 초기 정착을 위한 지역상품권(월 100만~200만원) 지원,지역정착소통관 매칭(지역생활 및 지원정보 제공),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지원(호텔·리조트 및 식음업장 이용권, 부대시설 할인권, 힐링캠프 등) ▲경남지역은 가족 전체 이주를 위한 동반전입가족 지원 패키지 지원(의사 정착금(월 100만원), 가족환영금(1인 200만원), 자녀 양육·교육지원금(1인 월 50만원))생활 지원 강화(기숙사, 통근버스, 직장어린이집 등)복지 및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에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21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24~’28)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단축(5~7년→2년)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개설됐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했고, 다음과 같은 추진원칙하에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상대가치 조정주기(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에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3년, ’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계획이다. 비용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9일(목)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K-헬스미래추진단(한국형ARPA-H추진단, 추진단장 선경)은 6월 9일(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에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금)에는 1차로 3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고하는 7개 프로젝트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5대 임무 중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분야 난제를 해결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공고 이후에도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 보건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지금까지 암 극복을 위한 3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유전성 소아 희귀질환과 안질환 극복을 위한 프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4일(목)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향후 5년간 한의약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 공동단장 고성규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 정영훈 한의약정책관)를 개최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한의약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종합계획(2021~2025)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5차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학계·유관기관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한다. 정책·제도적 개선사항의 이해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해 한의계(협회·단체) 및 공익 대표로 구성된 ‘한의약 발전협의체’도 상시 운영한다. 현재 한의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적 재난 위험의 일상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화의 가속화, 세계 전통의약 산업시장의 다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당면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5.4.21.)와 관련해,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전국 388개소)·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4월 24일 개최되는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붙임 참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3일(수)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 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4월 23일(수)부터 2025년 10월 22일(수)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와 시, 군, 구 및 보건소 누리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2일(화) 15시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 추진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방안 ▲한의약 해외 진출 및 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 2025년도 시행계획(안)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의 마지막 이행계획으로서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건강 부문에서는 지역사회 내 장기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의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협력체계 구축 추진, 한의 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