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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5.6.21.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9일(목)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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