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9일(목)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