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화에 대해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고 지적하며,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지난 28일 비급여 항목·가격의 사전설명 의무화를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를 제공할 때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가 실질적으로 진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현행 법규를 통해서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 및 가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설명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며 “비급여 항목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이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 간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비용만을 강조해 설명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