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유형 보다 명확히…‘재분류 필요’
현행 등재·기준·제도·선택으로 구분되는 비급여 유형을 비급여 관리 목적에 따라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보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현행 비급여 유형 분류 방식은 관련 법/고시를 기반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서비스 항목의 경우 유형 분류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연구자는 “비급여 성격에 따라 유형을 재분류하면 크게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의학적 비급여는 다시 ‘치료에 필수적인 성격’, ‘주관적 증상에 의존하는 성격’, ‘경제성/효과성이 미흡한 성격’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이 크고, 필수적인 속성이 존재하는 의료 서비스(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수술 소모품 등)로,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환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관적 증상에 의존하는 비급여는 의학적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의료 서비스(척추 MRI, 근골격 MRI, 통증 관련 치료 등)로, 환자부담완화 및 국민의료비 지출의 관리측면(이용 관리)에서 비급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