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강제화 즉각 재개정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가용인력의 전부인 동네의원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접설명 의무를 건건이 강제화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래는 성명 전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 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9.4.)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인바 즉각적인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계 간담회와 6월 5일 복지부의 입법예고시, 의견 제출을 통해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