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4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비대면진료 시대, 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산업 측면, 이용자 측면, 장애인 접근성 측면의 세 가지 발제가 진행된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의료취약계층의 실제 이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배영현 국립재활원 연구관은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이용환경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과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 앞서 최보윤 의원은 지난 4월 11일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주요 장애인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 장애 유형별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국민 누구나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오는 4월 21일 개최될 ‘비대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올해 10월 15일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시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등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비대면 진료 이용 시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지역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소재지 및 수진자 주소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역별로 비대면 진료 이용 패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을 살펴보면, 서울이 62.8%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 75.2%, 광주 80.6%, 대구 80.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이들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제주 (90.8%), 충북 (91.7%), 강원 (91.8%) 등은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90% 를 웃돌아 대조를 이뤘다. 이어서 전남 (88.3%), 울산 (88.3%), 경북 (86.1%) 등도 비교적 높은 지역 내 이용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37.2% 가 타 지역 거주자였다. 이는 비대면 진료에서도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최보
가천대 길병원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술·효용성 입증에 나섰다. 가천대 길병원은 의료취약지인 강화군 내 거점병원인 ‘강화병원’을 비롯해 ▲늘편안한요양원 ▲아름다운 실버타운 ▲호세요양원 등과 연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 사업을 7월부터 시작했다고 7월 23일 밝혔다. ‘의료 취약 지역 요양원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및 효용성 실증’ 사업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수행되며, 지난 1년간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노인요양원은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운영돼 시설 입소 노인 중 병원 진료가 필요하거나 응급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한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종합병원인 강화병원, 3곳의 노인요양원간에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공동연구기관인 유신씨앤씨가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특수제작 거치형·이동형
비대면진료 플랫폼 올라케어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조명희 의원 주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에서 올라케어 운영사 ㈜블루앤트 김성현 대표이사는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발언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의 범위 확장과 약품 배송을 포함하는 첫 의료법 개정안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의 일환으로 약품 배송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을 환영했다. 현재 21대 국회 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총 5건 계류 중이나, 잔여 임기 내 법안소위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진료TF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대표는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팬데믹 기간 국민과 기업들의 노력이 헛되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부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의약계와 의료소비자 모두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간이 예전보다는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 논의’ 좌담회가 5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목적·방향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가 전달되기까지의 용이성·편리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안전성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대상자 또는 참여 의료기관 등의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많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시범사업이 선별 공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해 관계 단체가 계속 의견을 개진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바, 기본적으로 모두 다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시 절대로 해서
보건소·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앞서 정부는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4월 3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증원과 관련해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비대면진료가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시행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31일 기간 동안 실시된 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4264건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4일 기간 동안 실시됐던 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 3573건 대비 약 19% 증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약 163% 증가했는데, 이는 평일 주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수요와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응급의료취약지 추가 및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등은 환자별 추가 분석 필요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연령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에는 0~9세 비율이 높았으나, 보완방안 시행 이후 20~30대 비율이 증가했으며,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