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담사법 제정 ‘강력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상담사법 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 시스템도 없고,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담사법안과 관련 협회 의견을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상담사의 자격과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상담사법안 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부재 마음건강에 대한 심리상담은 고도의 전문영역으로서 의학에서도 전반적인 의학과정을 수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을 마친 이후에 수행을 하고 있다. 현재의 학부 및 대학원에서 심리학, 상담학 과목이 개설된 곳이 매우 많고, 그 기관별 교육 수준 또한 다양하여,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만으로는 심리상담이라는 전문지식을 충분한 수준으로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심리)상담사’가 배출된다면 국민건강을 돌봐야하는 중요한 직역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