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대표 발의한 5개 법안(약사법(2),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들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지원,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 금지 명확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등 국민 보건 증진과 노후보장 강화, 일·가정 양립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분야 정책 이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데 의미가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 금지를 명확히 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먼저 약사·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불법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난임유급휴가 확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 성과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의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응급환자가 병원을 못 찾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60분을 넘기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경상남도·전라남도 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체류시간이 60분을 초과한 이송건수가 202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체류 60분 이상 이송건수는 2023년 3만 3933건에서 2025년 7만 9455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이중 60~120분 구간은 3882건에서 9882건으로 2.5배 늘었고, 120분을 초과한 사례도 452건에서 93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국 이송건수는 2023년 199만 3047건에서 2025년 173만 2957건으로 13.1% 감소했음에도 30분을 초과한 이송 건수는 2.4배 증가하며 전체 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서 5.2%로 급증했다. 최근 산부인과 장시간 이송 사례로 알려진 대구의 사례를 보면, 전체 이송건수는 2023년 9만 102건에서 2025년 7만 8134건으로 약 13.3% 감소했지만, 6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갑)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는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32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개소였다. 이 중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1320개소(57.6%)였으며, 나머지 971개소(42.4%)는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곳 중 83곳(8.5%)은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관리와 허가·심사·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약사법이 국가필수의약품을 규정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사후족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해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도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국정과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회장 김세철)이 주관하는 ‘초고령 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 정책토론회’가 오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 사회에서 증가하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 문제를 점검하고,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기요양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도뇨관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감염 예방과 교육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요실금, 배뇨장애 환자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상당수 환자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할 경우 요로감염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환자 건강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항생제 사용 확대 문제로도 연결된다. 전문가들은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의 상당수가 관리 과정에서 예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요양시설과 지역 돌봄 현장에서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2025년 12월) 연구 결과, 우리나라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소 1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은 총 2471명이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명(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산사는 48명(1.9%)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전국 출생아 수(23만 8317명)를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 천명당 분만 인력은 10.4명이었다.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뚜렷했다. 서울은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이 14.9명인 반면 전남은 6.2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분만 인력 1인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 역시 지역별 격차가 컸다. 전국 평균은 96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박재일)가 주관하는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오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주제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정책이사,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 보건복지부·국방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뤄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닥치기 전, 혁신 신약을 통한 선제적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자 단체와 전문가, 국회가 머리를 맞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한 ‘전신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 신약 도입에도 높은 급여 문턱에 가로막힌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증근무력증은 자가면역 이상으로 신경의 자극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희귀질환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발제자들은 한목소리로 ‘위기를 겪어야 약을 쓸 수 있는 기준은 환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하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중증근무력증은 언제든 호흡 마비가 올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현행 급여 기준은 ‘중환자실 입원 이력’ 등 생명이 위태로워진 후의 사건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신약 허가 시 입증된 임상 지표와 동떨어진 기준으로, 조기 치료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이상으로 근육 약화와 피로를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호흡 근육이 침범될 경우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근무력증 위기(MG Crisis)’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5%는 기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부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중증임에도 ‘최근 1년 이내 근무력증 위기 및 중환자실 치료 경험’을 급여 요건으로 요구해, 질환 악화 이전 단계에서는 치료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임상적 중증도를 반영한 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현행 급여 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