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박재일)가 주관하는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오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주제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정책이사,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 보건복지부·국방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뤄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닥치기 전, 혁신 신약을 통한 선제적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자 단체와 전문가, 국회가 머리를 맞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한 ‘전신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 신약 도입에도 높은 급여 문턱에 가로막힌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증근무력증은 자가면역 이상으로 신경의 자극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희귀질환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발제자들은 한목소리로 ‘위기를 겪어야 약을 쓸 수 있는 기준은 환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하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중증근무력증은 언제든 호흡 마비가 올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현행 급여 기준은 ‘중환자실 입원 이력’ 등 생명이 위태로워진 후의 사건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신약 허가 시 입증된 임상 지표와 동떨어진 기준으로, 조기 치료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이상으로 근육 약화와 피로를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호흡 근육이 침범될 경우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근무력증 위기(MG Crisis)’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5%는 기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부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중증임에도 ‘최근 1년 이내 근무력증 위기 및 중환자실 치료 경험’을 급여 요건으로 요구해, 질환 악화 이전 단계에서는 치료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임상적 중증도를 반영한 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현행 급여 기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7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나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 효능을 과장·왜곡한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고지 의무와 안전성·투명성 확보 체계 등 AI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AI 기본법의 취지를 정보통신망 유통 환경에 반영해, AI 생성물을 악용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망상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AI로 생성한 음향·이미지·영상 등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10여년간 보건소·병의원 중심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신종담배의 확산과 흡연 행태의 변화로 인해 참여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병의원이나 보건소 방문에 시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금연을 계획하는 흡연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덜 느끼고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연정책의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성호 동아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이 맡는다. ▲한성호 교수는 금연치료 현장에서 본 국가금연지원사업: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에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6월 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12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운행기록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돼 권리 관계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국민연금법’ 역시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하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만 3년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미 국세와 국민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