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이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린 가운데,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들이 방문진료 등을 통해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문진료와 통합돌봄 참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표가 아닌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의료정책 논의와 1차의료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을 만났다. Q.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시도, 검체 수탁제도 개편 등 1차의료를 위협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러한 1차 의료 압박 정책들을 방어하기 위해 국회 등 정치권과 어떻게 소통하고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까? 성분명처방도, 한의사 엑스레이 문제도 자꾸 직역 이기주의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환자의 안전입니다. 엑스레이 사용은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독하고 이에 대한 처치가 가능해야 하는 만큼 한꺼번에 연결된 영역입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직역 간 경쟁이나 직능확대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 교육 체계라는 기준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의료대란의 배경으로 낮은 수가 구조와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등을 지목하며, 이러한 환경이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황규석 회장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의료사고 형사책임 완화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의료정책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Q.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를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무료 변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판결을 ‘가혹한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셨는데,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서울시의사회 차원의 추가적인 구명활동 계획이나 사법부를 향한 강력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대법관께서도 도와주시기로 했고, 법무법인에서도 이를 진행했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피해 전공의가 해당 법무법인에 먼저 수임한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양쪽을 한꺼번에 변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추가 수임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추가적인 법률적인 조언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나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
의료계가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를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료인을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및 영상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돼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에 대한 엄중 조치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임현선 부회장)은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2건을 심의해 윤리위원회에‘행정처분’의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회의 안건은 총 2가지로, 모두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이었다. 첫 사안은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며,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평가단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최근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가단은 비의료인이 설립·운영한 사무장병원에 의사가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사안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하기로 했다. 두 번째 사안은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만치료와 관련없는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 하지 않은 치료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사안이다. 평가단은 관련 민원과 자료를 종합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법안이 야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된 데 대해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파괴이자 의료정책의 정치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공공의료가 ‘의대 신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필수의료에 대한 붕괴된 보상구조, 지역 공공병원의 인프라 한계가 근본 원인으로, 이들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대 하나를 신설한다고 해서 지역의료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 조항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인권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정치적 메시지에 치우친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과목 제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한독과 함께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계와 의학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제57회 사랑의 금십자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수상 인원은 총 4명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 3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3월 28일(토) 오후 3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리는 제80차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함께 열린다. 지난 1969년 서울시의사회가 ㈜한독과 함께 제정한 ‘사랑의 금십자상’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 문화 창달에 공헌하면서 의료계에 큰 영향과 공로를 끼친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난 57년간 꾸준히 시상해 왔다. 수상 대상은 △의료인의 사회봉사 정신을 널리 알려 의료에 대한 올바른 가치 확립에 기여한 경우 △보건의료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여론을 조성해 의료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해외 선진 사례 소개 등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경우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의료인과 의료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경우 등이다. 심사 기준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의 언론
성분명 처방 확대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파킨슨병 환자 등 다약제 복용 환자는 약 이름과 외형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혼란은 물론, 복약 오류와 치료 연속성 저하를 겪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함께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성분명 처방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되자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노인단체, 정부 관계자들은 의약품 수급 문제와 성분명 처방의 적정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패널 토론에 나선 대한노인회와 대한파킨슨병협회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과 선택분업 논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임세규 사무처장은 “선택분업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인의 생존과 안전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 처장은 “다질환·다약제 복용이 일반적인 고령 환자의 경우 약 이름과 모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광고 캠페인에 나선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 수상 작품을 활용한 옥외 전광판 광고 캠페인을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정부의 성분명 처방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을 개최했다. 성분명 처방의 구조적 문제가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공모전은 동영상·포스터·웹툰 등 3개 부문에서 작품을 접수받았고, 수상작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됐다. 이번 광고는 공모전 수상작을 중심으로 강남, 광화문, 시청 등 대규모 유동 인구가 많거나 교통 정체가 잦은 주요 도심 지역의 옥외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다. 의사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초대형 LED 전광판의 반복 노출과 높은 가시성을 활용해 메시지 인지와 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강남역과 신논현역 구간에 설치된 3면 LED 미디어폴 G-light에서는 포스터와 동영상을 함께 노출한다. 포스터 부문 대상 수상작인 ‘성분명이 같다고 효과도 같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성분명 처방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필수·상용 의약품 품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대안으로 거론되는 성분명 처방의 실효성과 한계를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신재원 의무이사가, 좌장은 임현선 부회장이 맡는다. 인사말과 축사는 한지아 의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한미애 의장이 차례로 전할 예정이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김충기 정책이사를 비롯해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한양태 대한파킨슨병협회 대외협력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는 단순한 수적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수련 환경의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정부의 방침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위원회’는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수급추계는 자료와 방법론 모두에서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산출된 이번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미 사회적·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사 인력 문제를 단순히 ‘숫자’의 증감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과도한 노동 강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수련 환경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