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2차 손실보상 개산급이 1308억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5.28.)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개 대상으로 약 1308억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손실보상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병상확보 및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차로 146개 기관에 대해 총 1020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6월 중 지급 예정이었던 2차 개산급을 5월 중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으나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지급한다. 4월 9일 1차 개산급의 경우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조치에 따라 병상을 확보했거나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 손실분(~3